# 사적인 사진·영상 유포와 명예훼손

사적인 사진·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촬영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연계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동의 없는 유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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