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인 사진·영상

사적인 사진·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나체나 속옷 차림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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