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소 안내판 훼손

'사전투표소 안내판 훼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사전투표 안내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소 운영을 방해하거나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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