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내정업체와

'사전 내정업체와'는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서 '내정'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임원·사장 등 고위직 선임을 공식 발표 전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처럼 추천·제청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채용이나 임명 과정의 초기 단계로, 확정 전 취소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되면 부당해고 등과 연계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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