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내정업체와 입찰담합

'사전 내정업체와 입찰담합'은 공공사업이나 조달 입찰에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미리 내정하고, 그 업체와 다른 업체들이 담합하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로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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