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서 안 쓰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는 유효하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퇴사를 무효화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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