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복장에 대해 성적인

'사진·복장에 대해 성적인' 표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의 사진·영상 등이 성적 행위에 이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복장은 교복 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의상, 심지어 성인이 입은 경우나 애니메이션·CG 같은 가상 표현도 포함되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단순 시청·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