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복장에 대해

'사진·복장에 대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단할 때 외형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사진이나 복장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개념입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교복 등 복장이나 외형이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면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해 법이 엄격히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