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상 유포와

'사진·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영상)의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터넷 업로드·공유·링크 제공 등도 포함되어 단순 유통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 관련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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