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상

한국 법률에서 '사진·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이나 행동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록한 사진, 동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핵심 요소로, 촬영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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