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도용 쇼핑몰

사진 도용 쇼핑몰은 타인이 창작하거나 제작한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 초상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의류, 네일 등 다양한 분야의 쇼핑몰에서 모델 사진이나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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