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도용

'사진 도용'은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여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시청 등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이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간주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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