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무단사용

사진 무단사용은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저작권법 제25조(공중송신권 등)와 초상권 침해(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진의 저작권 소유자나 촬영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 후 법적 조치를 통해 삭제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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