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무단 올린

'사진 무단 올린'은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SNS나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사진을 올려 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즉시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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