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징역 5년 이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규정, 피해자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무단 유포'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 등 공연한 장소에 배포·전파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물 유포 등)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사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중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공유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징역 5년 이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규정, 피해자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