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베끼기 저작권

'사진 베끼기 저작권'은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진의 표현 부분(구도, 구성 등)이 고유한 창작성을 가질 경우 고의적 복제는 형사처벌(친고죄) 대상이 되고, 과실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아이디어나 공공 도메인 사진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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