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보내며 협박한

'사진 보내며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예: 사진 유포)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정의되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나 사생활 관련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사진을 보내거나 유포를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도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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