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인터넷에

'사진 인터넷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를 가리키며,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며, 허위 합성 영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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