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인터넷에 뿌리겠다

'사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표현은 개인의 사생활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개인정보 침해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증거(대화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사이버불링의 일종으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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