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진 인터넷에 뿌리겠다 협박,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완전 정리
불륜 사진 인터넷 뿌리기 협박은 협박죄·명예훼손죄 해당.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법적 보호 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사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표현은 개인의 사생활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개인정보 침해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증거(대화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사이버불링의 일종으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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