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사칭은 타인의 이름, 직함, 기관 등을 가장하여 자신을 그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며,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신 등에서 자주 활용되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대방 착오를 유발해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뤄질 때 중대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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