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군 복무 대신 사회 공익을 위한 업무로 대체하는 제도에 따라 배치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으며,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군복무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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