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 기록·불이익·해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의 의미, 학생부 기록 여부, 실제 절차와 형사사건과의 관계, 수위 감경 및 불복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사회봉사는 형사처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 또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범죄인이 교도소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무급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대체로 부과되며, 주 8~2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예: 공공시설 청소, 복지시설 도움)을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시 처벌이 완결되지만, 미이행하면 원래 형벌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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