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형사처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 또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범죄인이 교도소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무급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대체로 부과되며, 주 8~2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예: 공공시설 청소, 복지시설 도움)을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시 처벌이 완결되지만, 미이행하면 원래 형벌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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