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소송법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 대신 일정 기간(보통 40시간 이상 400시간 이하) 공익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피고인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노인 돌봄, 환경 정화 등의 봉사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 형벌로 대체됩니다.
범죄의 경중이 가벼운 경우 교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체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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