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 절차

사회봉사 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사회봉사처분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무급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정시설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범죄인의 선량한 생활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처벌 방식으로, 피고인의 동의와 적합 심사를 거쳐 1일 4시간 이내로 총 50일 이상 400시간 이하 범위에서 집행됩니다. 위반 시 원형 집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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