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심 속심

사후심 속심은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규정된 재심 제도로, 무죄 또는 감경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재심판결의 이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재심판결이 원심의 오류를 명확히 바로잡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재심판결문에 원심의 판단 근거를 함께 적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원심의 유죄 이유를 재심판결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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