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한국 법률에서 산림은 주로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와 이에 딸린 토지, 수목이 없어도 산림의 형성 또는 보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원을 조성·관리하는 데 핵심이며, 불법 행위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숲과 그 주변 땅을 포괄해 공공 이익을 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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