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도급

산림사업 도급은 산림법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경영, 임업 생산, 산림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자는 사업 범위, 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해 공고하고, 수급자가 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습니다. 이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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