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감시·진화

'산불 감시·진화'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불 예방·감시와 발생 시 진압 활동을 의미합니다. 산불 조심기간(1~5월, 11~12월) 동안 헬기 순회, 홍보 캠페인 등으로 감시하며, 소방공무원은 산림청 지원 요청 시 투입되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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