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작업 환경에 맞는 위험 예방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신규 채용자·전문직·특별교육 대상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실시 시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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