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업장 형사처벌

산재사업장 형사처벌은 산업재해처방법 제4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망·중상해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요소 제거 등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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