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후휴가 미부여

'산전후휴가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출산휴가를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평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위반으로, 미지급 시 통상임금 상당의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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