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짝

'살짝'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조금만' 또는 '살짝만'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법률 맥락에서는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가벼운 일탈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나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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