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짝 밀친 행위

'살짝 밀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벼운 힘으로 밀거나 찌르는 등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통증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이라도 폭행으로 인정되며,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업무상 행위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