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해·폭행

'살해·폭행'은 형법상 살해(제250조 살인죄)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폭행(제260조)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가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서 특정 상황(예: 공무집행 시, 아동 대상, 뺑소니 등)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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