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입

한국 법률에서 '삽입'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맥락으로 사용되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예: 성교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가상 표현물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실제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계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로서 독립된 정의는 없으며, 문서나 영장에 특정 용어를 넣는 행위로도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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