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분양사기

상가분양사기란 분양업자나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예상 임대수익, 임차인 확보, 상권 전망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분양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분양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수익이 거의 없거나 약속한 임차인·수익 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손해배상·계약취소(무효·취소·해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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