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방어

‘상간남방어’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강요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상간남이 형사상 간통죄나 손해배상 책임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이 민사 이혼재판 상황에 변형·적용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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