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방어

‘상간녀방어’는 혼인 관계를 깨뜨린 제3자(통상 상대방의 불륜 상대 여성)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내세우는 각종 주장과 방어 논리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파탄 상태의 혼인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유행어·실무상 표현에 가깝고, 별도의 법률 용어·제도나 공식적인 권리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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