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의

상관의는 군형법에서 군 조직 내 상급 지휘관이 하급 부하에게 발하는 정당한 명령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의 질서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부하가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적전 시에는 사형 등 중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불법이 아닌 한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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