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자의

상급자는 군형법에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직속상관은 대통령이나 분대장 등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는 상급자를 가리킵니다. 공무원법이나 조직 내에서는 계급이나 직급이 높은 선임자를 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급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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