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자의 성희롱

상급자의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직속 부하직원에게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회사도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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