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치료프로그램명령

상담치료프로그램명령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재범 방지와 성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5]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집행유예나 감형 등의 형벌 완화가 가능하며, 명령 기간 동안 프로그램(예: 40시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4][5] 이는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대안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법적 조치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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