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보복운전 징역

'상대로 보복운전 징역'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보복운전 금지)에 따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보복으로 위험한 운전을 한 경우 처벌되는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제동, 차선 변경, 추월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선고는 범죄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중한 경우 실형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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