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술자리 후

'상대로 술자리 후'는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표현이며, 주로 술자리 참석 후 발생한 성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경찰 수사에서 술자리 경위와 피해자 상태를 핵심 증거로 삼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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