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협박 가중처벌

'상대로 협박 가중처벌'은 형법상 기본 협박죄(제283조 등, 해악 고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거스르게 하는 행위)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제136조), 가정폭력 관련 범죄(제276조 이후), 스토킹(스토킹범죄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촬영물 이용 협박(성폭력처벌특례법) 등 특정 상황에서 협박을 동반할 때 형벌을 중하게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질서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본 처벌을 1.5배 또는 2배 가중하거나 최저형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협박 자체가 불안감을 주면 성립하나, 이러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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