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모욕 발언

상대방 모욕 발언은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이나 비난 발언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공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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