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모욕

상대방 모욕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감을 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동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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