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 후보 연설

'상대 후보 연설'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유사한 맥락에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거나 대응하는 연설을 가리킬 수 있으나, 이는 일반 정치 용어로 법적 규제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인 상대주의와 관용을 전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며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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