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우선주

상법상 우선주는 상법 제34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배당·잉여금 분배 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 주식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주식으로, 보통 배당 우선권이나 청산 시 우선 변제권이 핵심 특징입니다.
투자자는 의결권 포기로 인해 경영 참여가 제한되지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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