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특별배임

상법상 특별배임은 상법 제4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임원 또는 주주 등이 회사에 대한 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또는 지위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배임죄와 달리 회사 내부자의 지위·신뢰를 악용한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기밀 유출이나 사익 추구로 회사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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